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각종 실험을 실시하는 농약제조사의 시험포장에서 수확된 농산물의 경우 유통이 불가해 반드시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5대 농약제조사 중 2곳에서는 회사 창립이래 현재까지 폐기확인서가 한 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국민의힘)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국내 5대 농약제조사는 개발 중인 농약의 시험을 위해 ‘자체 시험포장’, 농가와 계약을 통한 ‘임대 시험포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포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은 농촌진흥청이 등록을 앞두고 있는 소위 미등록농약으로, 해당 농약을 사용해 수확한 농산물은 유통을 막고 반드시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대 농약제조사 중 농협케미컬과 한국삼공 등 2곳은 아예 해당 농산물의 폐기확인서가 없었으며 동방도 지난해에서부터 폐기확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폐기확인서가 없는 농산물의 경우 유통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6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농협케미컬은 임대 시험포장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폐기할 경우, 대부분이 농가에 일임하고 별도의 확인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선교(사진) 의원은 “시험포장의 농산물은 절대 유통될 수 없으며 농약제조사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남겨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농약제조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를 관리해야 하는 농진청 또한 그동안 이를 방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양평=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