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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흉내만 내는 불법농자재 단속…”

“업무분장상 단속인력 1명… 실질적인 단속업무는 신고없이 불가”

 

해마다 부정·불법 농약이 끊이지 않고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업무분장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국민의힘)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20년 8월 동안 농약 유통판매점에 대한 불법 농자재 적발건수는 683건, 이 중 밀수입을 포함한 무등록 농약은 37건, 불량농약은 225건, 법규위반은 421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2015년 이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농약밀수도 11건이나 발견됐다.

 

그러나 부정·불법 농약 등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에도 단속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농진청에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는 인력은 업무분장상 농자재 산업과 기술서기관 단 1명이다. 이렇다보니 신고가 없으면 발견되기 힘든 건들도 많은 상황이다.

 

특히 농약은 국민들의 먹거리에 직결된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부정·불량·불법 농약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유통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김선교(사진) 의원은 “농약 단속에 대한 업무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농약유통 단속업무를 이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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