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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한 전 도의회의장에 벌금 50만원

지난 2월 노인대학 졸업생들에게 시계 준 혐의

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8일 노인대학 졸업생에게 시계를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의회 의장 홍영기(50)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 피고인은 제17대 총선 출마를 위해 도의회 의장직을 사퇴한 뒤 지난 2월 26일 용인시 이동면 노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자신의 직책과 이름이 적힌 1만원 상당의 탁상시계 10개를 졸업생들에게 졸업기념으로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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