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무책임한 말에 수천만원을 날리게 됐어요"
한국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이 고등학교 학교시설부지로 확정된 땅을 임대해 줘 이 땅에 목욕탕을 지은 장애인협회 관계자가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공사를 위해 장애인.노인무료목욕탕 철거를 요구한 지 10여개월이 뒤인 지난 3일에야 뒤늦게 철거에 나서는 바람에 내년 3월 예정된 개교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수자원공사와 시흥시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94년 4월 학교시설부지로 확정돼 있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100여평의 땅을 1년간 무료로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지난 2002년 5월 지체장애인협회와 계약을 맺었다.
개인사업자 곽모(48)씨는 수자원공사가 이 땅이 학교부지의 일부이지만 오는 2006년도까지는 학교가 들어설 계획이 없다고 한말을 믿고 같은해 8월14일 8천여만원을 투자해 학교부지에 장애인.노인 무료목욕탕을 지었다.
그러나 목욕탕이 지어진 지 불과 1년만인 지난해 8월 도교육청은 "학교 공사를 해야 하니 목욕탕 건물을 철거하라"고 수자원공사에 통보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지난 해 9월 곽씨에게 목욕탕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곽씨는 "수자원공사가 계약 당시 오는 2006년까지는 학교설립계획이 없다고 말해 목욕탕을 지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거부했다.
수자원공사는 곽씨가 목욕탕을 철거하지 않자 시흥시에 지난달 16일 행정대집행을 요구했고 시는 지난 6월30일까지 목욕탕을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곽씨에게 보냈다.
곽씨는 "겨우 1년만 운영할 목적으로 8천만원을 투자해 목욕탕을 지었겠느냐"며 "수자원 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 김용욱(54)사업부장은 "곽씨에게 목욕탕부지에 오는 2006년까지 학교설립계획이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부장은 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할 수도 있지만 곽씨가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시화고등학교는 현시점에서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개교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재광 기자 zest@kgnews.co.kr
박인옥 기자 pio@k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