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중요민속자료 제21호인 '남이흥 장군 유품'과 제112호 '장흥임씨 의복'에 대해 문화재 추가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을 예고했다고 9일 발표했다.
'남이흥 장군 유품'은 충남 당진군 의령 남씨 충장공파 문중에 전해지고 있는 생활자료들로, 이중 복식 및 호패 8점이 1970년 12월19일 문화재로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현지조사 결과 고문서와 영정, 복식, 생활자료 등 총 30점이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문화재로 추가지정되는 한편 지정명칭을 '남이흥 장군 일가 유품'으로 변경했다.
이중 고문서 7점은 조선 인조 때 발생한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진무공신(振武功臣)에 책봉된 남이흥(南以興.1576-1627)과 직접 관련돼 있는데, 분재기(재산분배문서)는 남이흥 가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중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됐다.
남이흥 장군 영정은 17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정충신 영정(중요민속자료 제36호)과 더불어 대표적인 조선시대 공신 초상으로 보고됐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소장품인 '장흥 임씨 의복'은 1980년 4월1일 복식류 6점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바 있으나, 머리싸개를 비롯한 7종 17점의 생활자료가 더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문화재 지정목록에 추가했으며 지정명칭도 '장흥 임씨묘 출토 복식'으로 바꿨다.
이들 자료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시신 염습(殮襲)과 장례풍습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