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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7명 등 1154명 기소

국민의힘 11명 기소로 개헌 저지선 위협, 민주당 9명도 법정행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번에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대 총선 때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이 중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기소됐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1명(이은주·최강욱)이고,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현역 의원 기소는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6명이 줄었다.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 경선 운동 위반 4명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돼 개헌저지선(재적 300명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됐다.

 

입건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는 20대 총선에 비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범죄 유형별 입건 수는 흑색·불법선전 사범 892명(31%),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방해 244명(8.5%) 순이었다.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한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은 공범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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