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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열병합발전시설 사용허가 ‘재불가’

양주시의회도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반대 결의안 제출
심각한 대기오염 우려로 지역 주민들 반대

양주시가 남면 고형연료(SRF) 열병합 발전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재불가’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양주시의회에서도 지난 12일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공표한 바 있다.

 

시는 지난 4월에도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던 남면 SRF 열병합발전시설 고형연료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 처리했다.

 

이후 지난 8월 해당업체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양주시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양주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대한 환경위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주문 사항을 근거로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런 결과로 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 주변 환경 보호 등을 위해 2개 업체 모두에게 재불가 처분을 결정,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열병합 발전시설 사업부지가 위치한 남면 인근 지역은 양주시 대기배출업소의 70%가량 밀집하고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해당시설이 들어 설 경우 대기환경이 더욱 악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사업부지 인근 3㎞ 이내에 초등학교 3개소가 위치하고 남면 지역 거주 주민의 41% 가량이 영유아와 60세 이상 건강취약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대한 환경위해로 인한 주민 건강 위협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 경기신문/양주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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