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은 "경기도 내 반환 미군공여지 환경오염 정화에 있어 도지사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도내 반환기지 20곳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기름 오염이 확인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에 투입된 정화비용은 약 2100억원"이라며 "오염정화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엉터리 작업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환대상 미군기지 80곳 중 58곳이 반환됐고, 반환된 미군기지 29곳에서 오염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0곳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북부지역에 18곳이 몰려 있다. 이들 기지에는 인체에 위험한 납, 아연, 비소, 카드뮴 등 유독화학물질과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심각한 문제지만 법에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는 정부의 몫"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환경 오염조사는 환경부와 국방부가, 환경정화와 검증은 국방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면서도 "경기지사도 법률상 여러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시‧도지사 등은 상시측정, 실태‧토양조사 등을 통해 기준을 넘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해당하는 조치를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통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은 오염 정화를 실시 할 수 있다"며 "비용은 정부로부터 보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에서 일어난 문제라면 도지사가 적극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