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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 및 단일화법안 필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개개인이 특정 의뢰자에게 경비나 안전에 관한 별도의 안전서비스를 사적으로 제공하고 용역의 제공자는 행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받는 활동으로, 이를 행하는 사업체를 민간경비업체라 말한다.

 

이론적 배경으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의 전반적 체제유지를 위한 공권력 작용의 차원으로 한정하고 개인이난 집단의 사적인 안전과 보호는 스스로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이론이다. 즉 개인적 안전과 보호는 스스로 수익자가 부담하여 민간 경비업체에 의뢰 하거나 자체경비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에는 경비업체수 4610개, 경비원수 15만6066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공경비(경찰력)보다 인력이 많다.

 

이는 범죄 문제 심각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 국제화 및 사회제반의 변화, 범죄 양적증가로 경찰력의 한계 등 치안수요의 증가, 장비부족, 시민안전의식 증대와 함께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유시장의 경제원리가 보편화됨에 따라 자경주의(Vigilantism) 강화되고 대규모 사유재산증대에 따른 기업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충분한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공경비(경찰력)보다는 민간경비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일반적인 경비는 일정한 시설에 감지장치를 설치하고 경보시 경비원이 출동하여 조치하는 형태로 경보장치의 설치를 통해 경보가 각 경찰관서로 전달하게 하는 경보서비스 형태를 말한다.

 

호송경비는 인원또는 장비 등의 안전한 이동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지원 활동으로, 통상 금융수송이 주를 이루고,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다.

기계경비는 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특수경비원은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경비 등을 맡는다.

치안의 주체는 공경비이지만 민간경비와의 공통점은 범죄예방, 범죄 감소, 질서유지, 위험방지의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경비 활동영역은 범죄의 예방활동과 더불어 각종 손실예방과 관련하여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업무는 현행법에서 경찰의 허가 및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찰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법적·제도적으로 경찰과 밀접한 (지도·감독)관련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원화 되고 있는 조직 중에 근무구역 내에서 민간경비와 역할이나 목표가 거의 동일하고 공공단체나 외국기관 또는 중요시설, 사업장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2017년 6월기준 10만2634명에 달한다. 이들은 청사방호, 시설경비, 수송경비, 대간첩침투 대비, 무장경계, 출입자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두 조직은 지휘체계, 보수, 법 집행 권한, 무기휴대, 책임의 한계 등의 차이를 보이는데, 청원경찰법 유지·폐지, 경비업법 유지·폐지, 새로운 법안 마련 등을 통해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치안서비스 공공생산 과정에서 공경비(경찰)과 같은 역할 수행에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공공부분의 보조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민간경비 서비스 주체의 실질적인 다원화 측면으로 보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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