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부건설 사망사고 등 근절될까...민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동

<속보>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시 고덕신도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에서 지난 9월 2일 부부노동자 2명이 사고로 사망하는가 하면 ‘주안역센트레빌’ 공사현장에서 단기간에 무려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빈번한 현장사고 등과 관련해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선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양대 노총 및 기업계 인사 등과 간담회를 했고, 현재 법안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며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잇단 산업현장 사고 등으로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당내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여부와 함께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화된  ‘안전불감증’의 개선여부도 주목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원내대표인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역점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사망 등이 일어날 경우 원청을 비롯한 기업 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중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행법상 안전관리 주체가 ‘안전관리자’로 명시돼 있는 것을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기업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동부건설 평택 현장에서 발생한 부부노동자 추락사고 등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개인 실수에 따른 사고가 아닌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은 ‘기업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이 중대재해 발생 시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 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의 법안과 정의당의 법안이 다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거쳐 최종안이 나오고 난 뒤 정의당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앞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만나 "산업안전을 위한, 가장 단호한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함께 논의해서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압박을 받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재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책임을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