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승원 의원, '호화가구 구입한 수원고법·지법·가정법원' 비판...'쪼개기' 수의계약까지

김 의원 "오랜 시간 몸담고 있었던 친정에서 이같은 일 발생해 참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각 법원장실에 수천 만 원에 이르는 호화가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고법·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법원장 등 8명 사무실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3억원에 달했다.

 

김승원(더민주·수원갑) 의원은 20일 수원고법이 지난 2018년 11월16일 책상, 보조데스크, 3단서랍 등 12종 가구를 수의계약을 통해 529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과 수원가정법원도 동일한 2개 회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구를 구입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원고법·지법·가정법원에 가구를 납품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업체가 실제로는 해당 가구들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 제출자료에 계약업체만 명시했을 뿐 제조업체 표기란에 ‘자료없음’이라고 표기한 것에 주목해 해당업체의 생산품목을 조사한 끝에 해당 기업(A·B업체)이 법원에 납품한 가구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품목인데, 세 법원은 중견기업인 C업체의 제품을 3억원 가량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로지원법은 가구류와 같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대기업, 중견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또 계약업체가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직접생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 의원은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해당 법원들이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가구들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A·B업체와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중견기업인 C업체 등에서 구입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수원고법·지법 법원장실의 가구 구입비는 같은 차관급인 문체부 차관실 가구 구입예산의 3배, 문체부 장관실의 2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구 구입비는 장관실 2391만9890원, 제1차관실 1460만9910원, 제2차관실이 1603만1390원 이다.

 

김 의원은 “제가 오랜 시간 몸담고 있었던 친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더욱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국법을 지키고 법을 수호해야 할 법원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위법, 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민·서울은평갑) 의원은 이날 수원고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실에서 가구 관련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한 업체가 만든 여러 제품을 샀다며 모델명까지 적어서 제출했는데, 모델명들은 계약한 업체에 없는 제품들”이라며 “A업체에서 만드는 가구는 모델명이 모두 S로 시작하는데 S로 시작하는게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원실에 준 상세 내역이 가짜이며, 더 웃긴 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구, 책상 등을 별도로 해서 쪼개기 계약을 체결했다”며 “반면 수원고검이나 지검은 가구, 책상, 의자 등을 통으로 묶어서 입찰로 가구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달청에 물어보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다.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뺏을 수 있는 법원이 이러면서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냐”라며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의원실에 추후 별도로 보고해달라”며 수원고법원장, 수원지법원장에게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