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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논란

평택 등 5개 지자체 낮은 오염도 불구 중복규제 지역경제 저해 반발

정부가 수도권의 대기환경 규제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일선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원 등 19개시와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을 포함해 총 24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05년부터 자동차배출가스와 사업장(1종)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지난달 제정하고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 등 시행령 제정 시 추가 포함된 5개 시.군은 1종 사업장 수가 적어 오염도가 낮은데도 대기관리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한다며 권역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종 사업장(하루 오염물질 80t이상 배출업종)이 11개가 있는 평택시는 공장총량과 대기질 입지 규제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로 지나친 대기환경 규제가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관리권역 지정을 위해 시행한 오염도 측정도 시내 1곳에서만 실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1종 사업장이 단 1개뿐인 동두천시도 사업장 오염물질 규제는 지나친 역차별로 의정부권역으로 동두천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재배치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로 기업입지를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1개의 1종사업장이 있는 파주시 역시 대기오염 측정결과 기준치보다 낮은 상황에서 규제강화 시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지정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밖에 양주.이천시도 별도규제가 없어도 현재 대기 4, 5종 외에는 공장을 신증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추가규제 재검토를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19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전조사, 의견수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5개 지역에 대한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미 해당 시.군으로부터 의견서를 취합했으며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주 환경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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