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0℃
  • 흐림강릉 10.1℃
  • 서울 8.0℃
  • 구름많음대전 5.2℃
  • 박무대구 2.1℃
  • 박무울산 8.7℃
  • 구름많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3.3℃
  • 흐림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3.9℃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양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돼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