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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게, 국민연금 많이 내는 얌체 사장 3만1686명

정춘숙의원 보건복지부등 제출자료서 드러나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족이 3만1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민주·용인병)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최고 보수를 달리 적용해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받는 사장들이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9.63%(6221명), 숙박 및 음식점업 18.92%(5994명), 제조업 12.22%(3872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밖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7.23%)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6.76%) △보건·사회복지사업(4.54%) △건설업(2.81%) △운수·창고·통신업(2.09%)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70조)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시행령(38조3항)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보험 보수월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54.9%(1만7380명)로 절반을 넘었고, 최대 금액인 486만원을 신고한 경우도 17.6%(5563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 사장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형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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