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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분기 사망사고 ‘동부건설’ 최다… 근본대책 시급

안전사고 비극 막을 ‘재해기업처벌법안’ 반드시 필요

  • 등록 2020.10.23 06:00:00
  • 13면

지난 3분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동부건설’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가 ‘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처 명단을 발표했다. 한순간에 개인의 생명은 물론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21위인 동부건설은 지난 3분기에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해 사망사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동부건설은 지난 7월 대구 메리어트 호텔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 신축공사에서 기존 조적벽 해체 중 조적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9월에는 경기 평택 고덕 A-1BL아파트건설공사 6공구에서 지상 6층 높이에서 건설용 리프트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로 부부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를 냈다.

 

그밖에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극동건설, 이수건설, 금광기업, 영무토건 등 11개 건설사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인·허가한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집계됐다. 부천시 3명, 화성시․평택시 2명 등 10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는 노동자에게 엄청난 재앙이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과다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의 책임증대일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만들어서 사고율을 낮춰보고자 하는 움직임도 그 한 방안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에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 벌금, 상해 사고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손해액 3~10배의 징벌적 배상 책임도 묻도록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국회 생명안전포럼’도 포럼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있다. 경제계는 기업·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자의 책임과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책임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으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벌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다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 기업들의 자체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더 이상 노동현장에서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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