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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

 인천교통공사는 감사 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분양정이 이뤄지도록 감사결과 처분요구(안),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뒤 처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감사 또는 감사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부서 직원과 외부전문가 위원이 참여, 안건을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의하며 심의안건 대상부서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부서를 참석시킨다.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사는 임선경 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나선수 변호사 2명을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간 활동하게 된다.

 

전상주 공사 상임감사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감사결과를 더욱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확정하겠다”며 “처분양정의 논란을 예방하고 수감부서나 수감자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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