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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미리미리 막자' 경기도, 발빠른 움직임

용역 통해 안전주행 및 도로 조건 등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가 정부의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용역' 등을 진행하며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사용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8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안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자동차 면허가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하고 자전거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었지만, 법령 개정으로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도로교통 혼잡과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점진적 확대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들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불안감이 높은 실정이다.

 

도는 이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올해 초부터 2억원의 예산을 들여 ‘PM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주행 및 도로 조건 등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표준디자인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용역은 다음 달 말 마무리된다.

 

아울러 용역결과를 이용해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장 설립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예산편성을 통해 지역, 장소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 현재 안전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한 자체적인 교육 매뉴얼과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법안 개정에 발맞춰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관련 정부의 지침이 구체화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우나,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 중이다”며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용역결과 등을 반영해 안전사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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