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60대가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11시50분쯤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인사거리에서 서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던 중 왼쪽 교통섬의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어 방향을 틀어 4차로 도로를 30m가량 가로질러 전봇대를 재차 추돌,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