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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등 쟁점 전망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조례 위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건은 도의회와 도 집행부간 서로 다른 법률자문해석을 받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안이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비롯해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청 ▲도교육청 ▲도체육회 등 공공기관과 각종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우선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1월 중 출범 예정인 경기교통공사의 입지 선정 과정 ‘조례 위반’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해당 기관의 입지 선정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도와 도의회가 각기 벌률 자문을 구한 결과 상반된 이견이 나와 ‘감정싸움’으로 번졌으며 현재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칙 제6조상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목표로 첫 민선 체제로 운영되는 경기도체육회의 사무처장 임명 사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은 사무처장 임명을 ’완전 개방형 공개 모집 방식‘에 대한 것으로, 사무처장 공개 공고문에 ’우대사항‘으로 있는 6개월 이상 체육회 근무경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각 전형마다 5%의 가점이 부가되는 것에 대해 ’무늬만 공개모집‘이라는 비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축소되고 취소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관들의 '민생 살리기' 대안 마련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 밖에 농정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위원회는 '분도'와 '특례시' 등 경기 지역 현안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감사 외에도 '포스트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기존에 진행됐던 도정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대안과 대책 마련을 최 우선에 둔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투트랙으로 방향을 설정해 코로나19 이전에 계획된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진행 여부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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