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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수감된다…대법원,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2보)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서울동부구치소로 수감될 것이 유력하다.

 

대법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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