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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소송 휩싸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분양권 놓고 주공-토지주 마찰
토지주 주공 상대로 '분양권 공급 청구소송' 수원지법에 제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줄까'
안양시 임곡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중인 대한주택공사가 지구내에 토지가 편입된 토지주에게 부여되는 분양주택의 공급기준을 다르게 해석해 토지주가 법원에 분양권 공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11일 주택공사와 토지주에 따르면 분양주택 분양권 공급기준은 1세대 1주택, 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제12조는 대지 분할제한면적 하한선인 60㎡(약 18평)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 2001년 3월30일 이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여하도록 돼 있다.
안양시 임곡 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인 동안구 비산1동 531의 73번지에 살고 있는 심씨(48) 남매는 27년 전인 지난 77년 부모로부터 118평의 땅을 상속받아 심씨가 48평, 남동생(41) 35평, 큰누나(55) 21평, 작은누나(52)가 7평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심씨는 지난 3월초 대지분할면적 하한선인 60㎡를 초과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남매 3명에게 분양주택의 분양권을 달라고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토지주 심씨 남매가 주민등록상에 각자의 세대구성이 되지 않았다"
며 "심씨 남매에게 각각 분양권을 줄 수 없고 세대주인 심씨에게만 분양권 1매를 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심씨는 "주택공사가 지난해 1월29일과 2002년 9월께 나눠 준 유인물에는 '60㎡이상의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분양권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동일 주민등록상에 각자의 세대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권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수원지방법원에 분양권공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도시정비부 1과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공급이라는 조건이 유인물에 있다"며 "심씨 남매는 동일 주민등록상에 있기때문에 1세대로 구분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씨 남매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우리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공사가 세대를 나눈 방식은 타당성이 있으나 심씨측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며 "동일 주민등록상에 있는 개별 토지소유자들은 각자의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법정에서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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