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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감치료제 투여한 소아·청소년 이상반응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독감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 정보를 30일 제공했다.

 

독감치료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로 나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치료를 위해선 먹는 약 중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와 흡입제는 1일 2회 5일간, 먹는 약 중 발록사비르 성분제제와 주사제는 1회 투여한다.

 

투여 후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심한 과다 행동과 생생한 환각)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약을 투여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 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전사용 안내를 통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독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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