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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1월 2일~12월 1일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안성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된 청년 가운데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한 만 24세(1995년 10월 2일생~1996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2~3분기 청년기본소득 미신청자는 물론 2~3분기 신청일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1995년 4월 2일생~1995년 10월 1일생)들도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번 접수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12월 1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678-0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안성 = 노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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