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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증인으로 법정 출석 예정, 재판부 "증인 신분 불과" 언론 촬영 불허

1980~1990년대 화성지역 일대에서 부녀자 14명을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자신의 8차 사건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 출석한다. 이춘재가 범행 이후 30여년 만에 얼굴 등을 드러낼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에 이춘재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한다.

 

이춘재가 법정에서는 제한된 인원에게 얼굴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부가 이춘재에 대한 언론의 요청한 사진·영상촬영 요청을 불허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이 공개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달 26일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이춘재의 언론 사진 및 영상촬영 요청에 대해 피고인이 아닌 증인 지위에도 질서 유지에도 적절하지 않다며 불허했다.

 

법원은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수원법원종합청사 105호 즉결법정 앞 청사 외부에서 선착순으로 방청석을 배부한다.

 

방청객은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50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이춘재가 증언하는 모습을 원격영상지원을 통해 504호 법정에서 볼 수 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지난 4월 13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백 진술의 신빙성 입증을 위해 이춘재에 대해 증인 신청한 바 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잠을 자던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다음 해 범인으로 붙잡힌 윤성여씨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했다.

 

20년간 수감생활을 마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 자백으로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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