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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최대 18만원 감면

내년부터 3년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 서민주거 안정과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과 인하 폭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한해에 최대 18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행안부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과 인하 폭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기준일은 해당연도 6월 1일이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중저가 주택 보유자 부담을 고려해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가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조정했는데 시가 9억원이 대략 공시가 6억원에 해당한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기준을 참고하되 보편과세인 재산세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참고로 종부세에서 1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한다. 가족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다.

 

[ 경기신문 = 김형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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