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서두르자고 말한 지가 이미 두 달 전인데 민주당은 아직도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생명에 관한 법”이라며 “중대재해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지 불편함의 문제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생명을 지키는 편에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지역조직과 당원들에게 11~12월 두 달 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하라는 지침을 보낼 예정”이라며 “집권여당이 시간을 허비하는 이 시간에도 집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고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 문재인 대통령 모두가 이 법에 공감하고 추진을 약속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기존의 산업안전법 개정 수준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보다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신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그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법과 병합 심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민주당이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재 사망 등이 일어날 경우 원청을 비롯한 기업 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중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안전관리 주체가 ‘안전관리자’로 명시돼 있는 것을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기업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