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9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수도권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 제3차 실무회의를 갖고 정부에 '대기관리권역' 재조정을 강력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번 서울에서 있은 제2차 실무위원회 건의사항의 방영 여부, 입법 예고중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시·도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건의할 공동 쟁점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3차 실무회의에서는 총 18건이 논의돼 그중 쟁점사항인 배출허용 총량규제대상에 포함되는 '대기관리권역' 조정 문제와 관련,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과 강화군을, 경기도는 평택·파주·동두천·양주·이천시 등 5개시를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 또는 조정해 주도록 환경부에 강력 건의키로 했다.
특히 총량규제대상 사업자 범위, 배출허용총량 조정, 징수비용교부율 상향, 권한의 위임관계, 저공해자동차 보급관련, 자동차공회전제한 공익광고 홍보 등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관련 총 18개 사항에 대해서도 3개 시·도가 공동 건의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질개선광역협의회는 지난 99년에 구성돼 그동안 총 21회 개최됐으나 법령의 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거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3개 시·도 공동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해 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차 실무위원회에서 공동 건의 됐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총 23건중 7건이 반영됐고 1건은 일부반영, 15건이 미반영 됐다. 시는 미반영된 안건에 대해 환경부에 재차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