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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개 시.군 복무조례 행자부안과 달라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2개 시.군이 지난주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8개 시.군은 관련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이달부터 중앙부처와 일선 행정기관들이 둘째, 넷째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안양시와 오산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난주 토요일 정상근무했다.
안양시는 격주 휴무제 등을 담은 관련 복무조례가 의회에 계류중이어서, 오산시는 복무조례가 의회는 통과했으나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해 토요 휴무를 실시하지 못했다.
또 도내 시.군 가운데 오산과 평택, 고양, 부천, 안산, 포천, 안성, 가평 등 8개 시.군의 복무조례는 행자부의 표준안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산을 제외한 7개 시.군은 행자부 표준안과 다른 복무조례를 그대로 적용,앞으로 토요 격주휴무 등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행정기관마다 다른 근무시간 등으로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시.군의 복무조례가 행자부 표준안과 다른 부분은 ▲공무원 비밀엄수 ▲동절기(11∼2월) 1시간 연장근무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1∼2일 축소 등 3가지 조항이다.
오산시는 개정 복무조례에 행자부 표준안중 비밀엄수와 연가 일수 축소 조항을,부천시는 비밀엄수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
또 고양시는 비밀엄수.연가 일수 축소.동절기 연장근무 등 3가지 조항을 모두 보류시켰으며 안산시는 연가 일수 축소 부분을 삭제한 채 조례를 개정했다.
이밖에 포천과 안성, 가평, 평택 등도 행자부 표준안과 일부 다르게 복무조례를 개정했다.
화성시와 광주시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시행하되 민원인들의 불편을 감안, 매주 토요일 절반의 공무원들을 근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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