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박주민, 우원식 의원 등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20대 국회에서의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결국 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법인에 징벌적 벌금 부과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실시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 중대재해 발생시 부과해야 하는 손해배상액 최저 한도를 발생한 손해 추정액의 5배 이상으로 규정했다.
우원식 의원은 "한국노총도 많이 양보를 했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모여 10만명의 서명을 받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도 많이 양보를 해서 합의한 것을 절충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동존중단 자체가 당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아래 중대재해TF를 만든 것 또한 당의 결정"이라면서도 "당론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법안 발의 소식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고 본다"며 "향후 관련법 병합 심의 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발의를 당론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의원은 "법안을 당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어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법안을 설명했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전향적인 발언을 해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