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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7년만에 입법 문턱...법 제정 논의 급물살

 

정의당이 21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3년 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경영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이다.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기업의 범죄’임에 방점을 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기업 경영자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지, 일부 조정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제정을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도 초당적 협력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 박주민·우원식 의원 등은 이날 경영자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명시한 민주당 자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등은 정의당과 동일하지만, 징벌적 수위를 낮추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장 고려 차원에서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 점 등에선 일부 처벌 강도가 완화된 부분이 있다. 

 

중대재해에 대해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법안의 순탄한 통과를 확신하긴 어렵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산업계의 반발도 고려하면 중대재해법 제정안 대신 산업안전법 개정이 낫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중대재해법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할지도 의문이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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