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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교통신호등 설치 확대

 

광명시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12조’(민식이법)시행에 따라 예산 2억5000만원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교통신호등을 확대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광명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5개소, 어린이집 9개소, 유치원 16개소 등 모두 50개소다.

시는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교통신호등을 우선 설치키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올해 상반기 광성초교에 설치했으며, 이번에 광명남초교, 광명북초교, 철산초교, 도덕초교에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소하초교, 예크어린이집, 예지유치원 3곳에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

 

광명시는 내년 초등학교 주변 5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광명경찰서와 협의하여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과속방지턱, 노면도색,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차량 감속을 유도하여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광명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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