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당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비정규직 소방대원 2명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A씨 등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등 3가지를 요구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노위는 “이들은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으로 전환될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형태의 근로 계약을 했으므로 채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이에 불복할 경우 판정문을 받고 나서 열흘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판정문이 도착하기까지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A씨 등이 속한 인천국제공항 소방대노동조합은 나머지 해고자들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소방대원 및 야생동물 통제 요원으로 일하던 근로자 47명이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했다.
공사는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항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여객보안 검색 등 3개 분야 2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직고용 적격심사와 공개 채용 방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해고자들은 직접 고용 절차 시작 전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전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