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재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포시는 관급공사 계약시 지불 후 정산토록 돼 있는 안전 관리비를 이중 계산했다는 것이다. 또 군포시는 시유지 등에 대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대다수 체납자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 임대료 미징수에 의한 재정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군포시는 지난 99년 조례를 제정하여 조성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이 불분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포시는 이 사업의 자금 총액조차 파악치 못하고 수혜자 명단 등 세부 진행내역이 분명치 못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예산 및 재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군포시는 관급공사 계액시 공사장 안전사고나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를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시점에 전액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는 관행상의 사후정산 제도를 무시한 것이다. 또 군포시는 도로 보도블록 공사시 전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계산해 놓고도 별도로 집행 내역을 만들어 안전관리비를 재책정하여 이중 계산을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군포시의 예산·재무관리 난맥상은 시의회의 행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폭로된 행정감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원론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행정에 있어서의 비리는 대개 2가지로 나뉜다. 그 첫째가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기는 수법이다. 군포시의 회의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것도 이 유형의 하나다. 사후정산 관행을 무시하고 계약과 동시에 안전관리비를 지출한 것은 유착의혹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다음은 각종 공사비의 과다책정에 의한 뇌물 챙기기다. 설령 비리가 아니라 행정미숙에 의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도 의심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 군포시가 사업비를 집행했으면서도 그 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재정관계를 명확치 못하게 처리한 것은 비리의혹을 살만한 것이다.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이 없도록 해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