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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군(軍)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18일 군공항 이전 논의 시에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하고 사전합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예비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송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심의에 앞서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는 관계 지자체와 국방부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하도록 개정했다.


송 의원은 “현재 국방부는 수원과 광주의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관계 지자체와 깊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는 기존 군공항 특별법이 소통과 합의를 보장하지 않는 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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