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이 한국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을 포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29호 비준이 더 지체할 것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87호, 98호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비준안과 이를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국제노총은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에 관해 "쟁의행위 기간 생산 및 업무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점거를 범죄화한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고 파업권에 과도한 제약을 부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대해서는 "노사 자율 교섭의 원칙은 물론,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임금에 대해 교섭하고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권리를 행사할 능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노총은 "ILO 핵심협약을 신속하게 비준한 뒤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고 ILO의 기술 지원을 활용해 기존 노조법 개정안 대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제노총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163개국 노동단체가 가입돼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