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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경기도 예산안 법정기일내에 제출하라"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기일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인 예산안을 보낸 탓에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제출한 예산안에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기한에 맞춰 제출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심의가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중식(더민주·용인7) 의원은 심사 도중 “예산서를 빨리 제출해야 의원들이 빠르게 파악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자료요구 및 분석을 진행해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검토기간이 짧아져 부실한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인(더민주·양평2) 의원도 “과거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지난 2017년에도 다른 상임위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지적돼 빨리 자료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올해는 왜 안 지켰나?, (자료 제출 거부 등) 이 같은 부분을 기조실장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으로 지킬려면 지방재정법 42조2항에 따르면 집행부는 50일 안에 예산안과 각종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정확하게 지난달 11일이다. 다음날이 기회조정실의 행정사무감사날인데, 안왔다. 기조실장이 메일로 전달했다는 자료는 겉핥기 수준의 자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제출 서류는 수정 작업을 하면 안되는데, 형편없는 자료를 보낸놓고 상세 자료는 담당 주문관들이 와서 수시로 자료를 변경했다. 3년전에도 이 같이 지적된 부분을 지적하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부터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협의 등을 통해 예산 같은 부분은 법적기한 뿐 아니라 더 빠르게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종인 의원이 다년간 관행적으로 일어난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보고와 이재명 도지사의 사과를 공식으로 요청하면서 심의가 한 동안 중단됐다.

 

이날 오후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해 “앞으로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전자메일 뿐만 아니라 책자 형태의 예산안을 법정 기일 안에 제출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사과를 전하면서 심의는 재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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