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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3·4호기, 9차 전력계획서에서 제외

 

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건설 중단 상태인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제외하기로 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에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9차 전력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를 8차 전력계획에 제외하고 건설을 중단했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건설이 보류된 상태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데다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 등에 7900억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되면 배상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동안 친(親)원전 진영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9차 전력계획에 운영 계획을 포함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질의에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 건설 중단 결정 당시의 요건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므로 건설 중단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건설 중단에 따라 내년 2월 말이면 허가가 취소될 상황에 처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내년 2월 26일까지다.

 

한편 9차 전력계획 정부 안은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고 원전의 설비 비중을 현재 46.3%에서 15년 후 24.8%까지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0%로 설비 비중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공청회, 국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9차 전력계획을 확정해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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