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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점사업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예산안...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심의 첫날부터 질타를 받는 등 난항을 겪는 등 우여곡절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제도 시행의 법적근거가 될 조례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돼 절차 미흡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도 농정해양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농민기본소득’ 예산안을 가결했다.

 

도는 앞서 2일 28조792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농민기본소득(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예산 176억여원을 편성했다.

 

농정해양위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타 직군과의 형평성, 타 사업 삭감, 공정성 등을 통한 농민기본소득 예산 편성 등을 이유로 관련조례안의 상임위 안건 상정을 보류했었다.

 

지난 23일 당시 정승현(더민주·안산4) 의원은 심의에서 “관련조례안이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한다.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냐”라며 질타했었다.

 

백승기(더민주·안성2) 의원도 “조례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냐”라며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인영(더민주·이천2) 위원장은 “우선 예산은 통과 시켰지만, 내년 4월까지 관련 조례안 제정은 물론 지적 받은 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 문제 해결 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고 통과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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