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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속승진 기간 단축 현실화 되나

서영교 위원장, 경위에서 경감 2년 단축(25.5년 → 23.5년) 개정안 대표발의
여·야 반응 '긍정적'

 

경찰 근속 기간 단축 법안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17일부터 본보는 네 차례 보도를 통해 경찰과 타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해당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며 경찰 근속 단축 법안 발의 등 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벌여왔다.

 

그 결과,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 승진 기간을 2년 단축하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일반 공무원 6급까지의 근속 승진 기간은 23.5년인 반면 경찰·소방공무원의 경감·소방감까지의 근속 승진 기간은 25.5년인 것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고, 경찰의 사기를 진작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여·야 대부분의 의원도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이 별 탈 없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상황에선, 질 좋은 공공서비스가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한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근속승진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이번 근속승진 단축을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경찰관 여러분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달 27일에 열린 경찰 정책간담회에 축전을 보내 “현재 경찰에서 높은 직급은 현저히 적고, 낮은 직급은 월등히 많다. 공공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면, 그 혜택은 국민께 돌아간다”며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도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 승진 기간을 2년 단축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다만 근속승진 기간을 2년보다 더 단축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우리 당의 법안과 주장이 정부 측 이견으로 채택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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