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도로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자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입찰공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한전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전 남수원지점은 지난 13일 기초금액 2억2천여만원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궁촌사거리 지중화공사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를 전자입찰공고하면서 응찰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포장공사업 등록업체로서 폐아스콘을 재생해 도로포장 복구한 실적이 있으면서 폐아스콘재생보수기술 및 설비(건설신기술 제21호) 보유업체 또는 신기술보유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앞서 한전 이천지점은 지난달 3일 기초금액 8천300여만원의 이천시 율현동 S/S 2회선 신설공사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를 전자입찰공고 하면서 응찰자격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공사입찰을 시행하면서 일부 신기술 협약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은 모든 업체에 널리 공개해야 하는 입찰공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지나친 자격제한 때문에 경쟁입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공고로 먼저 시행하고 낙찰자에게 기술협약이 체결되게 해 많은 업체가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남수원지점 관계자는 "신기술 보유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도내에 12개가 있으며 새 아스콘을 사용하는 것 보다 폐아스콘을 재활용하는 것은 국가가 권장하는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