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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실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

양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를 실시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를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는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했다.

 

시는 지난 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회장 우금미)와 협력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51개소에 사진, 성명, 상호, 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명찰을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찰패용제 시행이 공인중개사의 책임감 있는 중개와 시민들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공인중개사 명찰을 확인해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양주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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