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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연내 처리 '청신호'

 

인구 100만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 32년만에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4번이 넘는 소위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특례시 쟁점을 두고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일 오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례시 명칭 부여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 기준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50만 이상의 기준은 삭제됐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경우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는 대신 오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조율했다.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도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견이 첨예하던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르면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절차를 밟게 된다. 지자체법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여야 정쟁으로 법안이 1년 넘게 묶여 있었다. 지난 5월 말 20대 국회 폐회와 함께 법안은 폐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21대 국회 개회 후인 지난 7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에 포함하는 요구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이날 제1법안심사 소위 통과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빠르면 3일, 늦어도 9일 이전에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전체회의에 올라가면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통과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도의회 뿐 아니라 원안에 없던 시군구 기초의회까지 의장 인사권을 보장하고 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킬수 있게 됐다. 지난 30여년간의 자치분권의 소중한 성과와 결실을 담게 돼 기쁘다"고 글을 올렸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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