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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년기본소득' 활성화 노력 필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기본소득’ 대상 범위 확대 및 제한 조건을 낮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집행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결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결정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고교 졸업 후 국내외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 비율이 76.5%이고, 고졸과 재수생 등으로 분류된 학생은 21.6%으로 집계돼 10명 중 9명은 대학을 진학한다는 교육부 통계를 기준으로 도가 만 24세를 지급 대상으로 설정했다.

 

또 도내 만 24세 청년들 가운데서도 도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선정 기준, 대상,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용수(더민주·남양주3)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실태파악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지난해 지급 상황을 보니 461억원이 불용이 됐다. 상당히 큰 예산으로, 불용처리된 지역을 보면 김포, 가평, 양평, 이천, 하남 등 대다수 북부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청년이 신청을 해야 지급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도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들을 선정해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재의 방식보다 나은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대호(더민주·수원4)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며 “청년을 지원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제도가 청년기본소득 인데, 만 24세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교육부 자료를 통해 단순히 대학 졸업자가 많아 이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은 옳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남부와 북부가 차이가 왜 생기는지,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못 받는 청년들이 발생하면 제도 확대를 생각하고 연구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원된 금액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에 사용되고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공감하고 해당 사항들 검토하겠다”며 “본인도 청년들에게 폭이 넓고 조건 없이 기본소득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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