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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해사채취 허가 말썽

충남 태안군이 인천지역의 해사채취를 업체에 허가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충남 태안군이 올 상반기 골재업체 25개에 해사채취를 허가한 서해 가덕도 주변 14개 광구중 13개 광구는 인천시 옹진군 울도로부터 4㎞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옹진군의 행정구역"이라고 15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태안군은 충남과 인천의 행정구역 경계 지점을 북위 37도와 동경 126도 교차 지점으로 삼고 있으나, 국토지리원의 지도발행 대행점이 발행한 모든 지도의 경계는 이들 위.경도 교차점에서 남쪽으로 4㎞ 떨어진 지점"이라면서 "따라서 태안군은 경계지점에서 북쪽으로 4㎞ 이상을 벗어난 해상을 자신의 행정구역으로 잘못 판단,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13개 광구에 허가된 채취량은 올 상반기중 전체 채취량(458만㎥)의 94%인 429만9천㎥이고, 이를 공유수면 점유료로 환산하면 36억원에 이른다"면서 "태안군은 해사채취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해사채취에 따른 해양자원고갈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해 신속히 복구하고 점용료를 인천에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일 이같은 사실을 인천시와 옹진군에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14일 덕적도 주민들과 함께 태안군을 방문, 항의하고 해사채취 중단을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자체 소유한 행정지도에 근거해 지역경계를 삼아 해사채취를 허가했다"면서 "다만, 이 문제로 지자체간 다툴수 없어 오는 31일까지 해사채취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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