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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80% ‘시장’서 발생

행안부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환경 개선”

 

행정안전부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321건의 개선사항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 사망자는 1302명(39%)이며, 이 중 노인 보행사망자는 57%에 달하는 743명으로 조사됐다.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 점검은 10월 29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313건이 발생했다.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시장이 204건(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역‧터미널 주변 44건(14%), 병원 주변 39건(12%) 순이었다.

 

피해자 사고 유형은 도로 횡단 중 112건(36%), 차도 통행 중 45건(14%), 길 가장자리 통행 중 15건(5%), 보도 통행 중 14건(5%)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 결과,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를 비롯해 보도 확보, 속도 저감시설 설치, 시인성 개선 등 모두 321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내에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성남시 중원구 모란삼거리와 분당구 미금역사거리, 남양주시 동막골입구, 이천시 다리슈퍼 부근이다.

 

이어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입구, 파주시 문산역입구 부근, 화성시 사강새마을금고 앞 교차로, 평택시 보떼 부근, 안성시 내리사거리 부근 등 총 9곳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표지판 정비, 노면도색 248건(77%) 등을 지자체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2021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로 폭 축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예산이 많이 드는 73건(23%)은 관계기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연말까지 개선할 예정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노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청,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을 확대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와 단속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추가 등 방안을 협의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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