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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서 '5·18법' 단독의결…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회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18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처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제1소위에서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대 쟁점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못했고, 나머지 법안은 다 의결했다"며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18법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저희가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약30여명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친문 게슈타포 공수처법 OUT'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공수처법 반대 구호를 외쳤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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