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오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법무부가 징계위 시간을 확정했지만,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가처분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예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여부와 징계 시 수위 등 결론을 내리는 의결까지 당일에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다. 검사 징계위원 2명도 공정성에 문제가 되면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여기에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의 증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 시간이 길어져 징계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