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공공체육시설·주민자치센터·경로당 운영 중단

 

수원시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8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을 포함한 실내외 체육시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로당에 대한 운영을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기에 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은 시설별 방역 지치믈 철저히 준수하며 이용 인원을 평소의 30%로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1월 24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이날부터 3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노래연습장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됐다.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업소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이 금지되지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PC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금지 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20명 이내 대면 가능)으로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일반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한다. 수원시는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며 변경된 방역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관리 시설은 먼저 계도하고, 3일 이내 재점검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조처한다.

 

수원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모든 영업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