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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휠체어 탑승자만 장애인 콜택시 이용' 조치는 차별"

콜택시 이용 거부당한 시민,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 승소

콜택시 탑승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 장애인은 휠체어 탑승자가 아니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성남시 규정에 따라 승차를 거부당했다가 낸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가 항소했다.

 

수원고법 민사4부(최규홍 부장판사)는 뇌 병변과 파킨슨병 등을 앓는 A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성남시는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제한할 경우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라 휠체어조차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남시는 원고가 어지러움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직접 밝혔음에도 원고의 콜택시 이용을 거부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성남시를 상대로 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취하는 적극적 저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성남시가 휠체어 이용 여부를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둔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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