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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개별 수도계량기 설치 허용

인천지역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등에 개별 수도계량기 설치가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등에 공동 수도계량기가 설치돼 있으나 일부 가구나 상점의 수도요금 미납으로 다수 주민이나 상인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처럼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종전엔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계량기 설치를 위해 전체 주민동의를 얻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50가구 미만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전체 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개별 계량기를 설치토록 했다.
또 복합상가도 업종과 관계없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개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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